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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

저작권 등 권리자의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30일

1. 온라인 접수 창구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권리 침해 신고와 복제·전송 중단 요청은 아래 공식 양식으로 접수합니다. 로그인 계정에 사건번호와 증거가 연결되며, 개인 이메일이나 SNS 메시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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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된 파이랫맵 계정에 접수 기록과 처리 상태가 연결됩니다.

2. 중단 요청에 필요한 내용

  • 권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계정
  • 보호받는 원본 저작물이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는 설명과 링크
  • 문제가 되는 파이랫맵 콘텐츠의 화면, 게시물 링크 또는 장소명
  • 저작권 등록증, 원본 게시 계정, 계약서 등 권리를 소명하는 자료
  • 요청 범위와 제출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

법정 절차에 따른 요청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소명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중단과 통보

충분한 자료가 포함된 요청을 받으면 해당 콘텐츠의 노출을 확인 즉시 임시 중단합니다. 파이랫맵은 중단일로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와 해당 콘텐츠를 저장·공유한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과 재개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필요한 보완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재개 요청

중단 통보를 받은 이용자는 30일 이내에 자신이 권리자이거나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자료와 함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면 권리주장자에게 재개 예정일을 통보하고, 요청 접수일의 7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콘텐츠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재개 전에 권리주장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재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허위 요청과 반복 침해

정당한 권리 없이 고의로 중단 또는 재개를 요청해 손해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한 이용자는 콘텐츠 게시 제한 또는 계정 이용 정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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